국민의사 무시한 졸속타결 '무효'
국민의사 무시한 졸속타결 '무효'
  • 송규복 기자
  • 승인 2007.04.13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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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협상 반대… "국회비준 저지할 것"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12일 오전 11시 대전역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퍼주기식 협상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 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라면서 "국회 비준안을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정부는 지난 2일 FTA협상을 1년 2개월여만에 타결했으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퍼주기식 협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것이 더많다"며 또한 "협정문 전체가 공개된다면 FTA협상 타결이 졸속 행정이었음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FTA협상 타결을 비난했다.

이와관련, 본부는 "애초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을 것으로 내세웠던 무역구제와 섬유, 전문직 비자쿼터, 자동차 등에서 기대했던 실익은 크지 않다"며 "무역구제는 미국이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또 "섬유 부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은 협상 이후로 넘어갔다"며 "섬유수출시 기업의 경영정보를 미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 세관이 사전 고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현장 동의제를 수용하기로 해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키우게 됐다"며 비난했다.

이어 본부는 "가장 실익이 크다고 내세운 자동차 부분도 한국이 요구했던 관세철폐는 3000cc 미만 차종에만 적용된다"며 반면 "그 대가로 한국은 자동차 세제 개편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개방되었고, 한·미FTA의 의제가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 조건도 5월 국제수역사무국의 총회 이후 개선을 약속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뼈있는 쇠고기'까지도 연내에 수입하게 되었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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