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학·방송사 등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제 처벌 `최소 3개월' 유예
버스·대학·방송사 등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제 처벌 `최소 3개월' 유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06.20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탄력근로제 입법·시행 전까지 계도기간 적용

고용노동부가 노선버스업·교육서비스업·방송업 등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노동시간 단축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 21개 업종(1047개 사업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장 주52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노선버스업에는 3개월의 처벌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계도기간과 별개로 노동시간 위반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선별적으로 계도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노선버스업·방송업·광고업·교육서비스업·금융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이들 21개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서비스업 △방송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21개 업종 중 일부 사업장의 경우 업종 특성상 초과근로가 많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탄력근로제 입법과 실제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를 추진해 왔으나 국회 파행으로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