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괴산군 사무관 김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업자 이모(54)씨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한두차례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군청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김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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