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금산경찰서는 9일 의처증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로 처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한 전모씨(4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처인 강모씨(47)와 평소 의처증으로 부부싸움을 자주 해오던 중 지난 8일 오후 7시 10분쯤 금산군·읍에 위치한 모식당에서 술에 취해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처를 찌른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근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