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간 19명의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오준근 재판장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8월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 뚝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이모군(10)을 불러 강제추행한 우모씨(25)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문을 통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 2월 초순까지 총 19회에 걸쳐 남성을 강제 추행했고, 같은 죄로 관대한 처분(기소유예)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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