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때려 숨지게한 복지사 검거
장애인 때려 숨지게한 복지사 검거
  • 오정환 기자
  • 승인 2007.04.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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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탈이유 폭행
복지시설에서 재활치료중인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복지사 이모씨(45)를 검거했다.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복지원에서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변사신고를 접수받고 복지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당시 시설이탈한 문모씨를 중재교육을 하였다는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해 회보 받은 결과 두부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감정결과로 이씨를 소환조사한 바 범행사실을 자백받아 검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30분 공주시 탄천면 S복지원에서 시설을 이탈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문모씨(29·남·정신지체 2급) 머리와 몸 등을 때려 정신을 잃자, 문씨를 대전 건양대학교 병원에 이송해 치료 중 12일 새 5시쯤 사망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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