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은 법원이 더 엄격
성폭력 사범은 법원이 더 엄격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4.0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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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분석과 긍·부정적 효과
죄명에 따라 법원이 더 무겁게도=청주지검이 적정구형제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 사범은 오히려 법원이 더 무겁게 선고한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또 강력사범, 절도범, 성폭력사범은 구형과 선고량이 일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비해 횡령, 특별법위반사범, 사기범은 범행동기, 경위, 피해액 등 죄질이 다양한데다 구형후 합의되는 경우가 많아 부합률이 낮았다.

죄명별 형량을 분석한 결과 절도범은 71.2%, 성폭력범은 71.4%, 강력범은 66.7%의 부합률을 각각 보였다. 특히 성폭력범은 구형 대비 선고율이 101.2%였고, 구형을 초과한 경우도 14.3%에 달했다. 그러나 횡령범(27.7%), 사기범(42.3%),특별법사범(41.3%), 폭력범(44.9%)은 형량이 일치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 특별법사범의 경우 집행유예율(39.4%)이 높아 법원이 행정형벌법규위반사범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긍·부정적 효과는=검찰은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공소사실 입증과 양형자료 발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적정한 구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구형에 촉각을 세워 적극적인 의견은 제시하고, 법원 역시 양형자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사가 적정 구형과 무관하게 판사가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 노력을 하지않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또 항소할 사정이있는 사건도 선고형량과 일치하면 이유가 소멸된다는 점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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