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위기 충북지역大 `더 이상 출구가 없다'
세금폭탄 위기 충북지역大 `더 이상 출구가 없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9.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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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강사법 시행 등 총체적 난관 봉착
재산세·종부세까지 … “죽으라는 얘기” 불만 고조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 여론 수렴후 최종 결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사립대들이 반발하고 있다. 11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대들은 악화된 재정에 정부가 기름을 붓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면 사립대와 사립학교법인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는 두배로 늘어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분리과세 대상이었던 종교단체를 비롯해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토지도 일반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분리과세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토지 중 국가의 보호와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세율을 적용해주는 제도다. 사학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경제발전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0.2%의 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농협 하나로마트 토지 등 수익용 토지재산에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앞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합산과세(세율 0.2~0.5% 내)로 전환하기로 했다. 누진세율로 교육계는 대체로 0.4%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 금액(종합합산 5억원·별도합산 8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인 종부세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학교·사회복지법인·정당 등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분리과세를 적용해왔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고, 16일 현재 1760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비영리단체인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0년 동안 정부 정책에 호응해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해 재정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교육기관들에게 세금 폭탄으로 다가와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와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며 “형평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일반 영리법인이랑 동일하게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은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도내 A대학 관계자는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은 최저임금 인상, 강사법 시행, 교직원 임금 상승, 입학자원 감소 등 총체적 난관에 봉착했는데 수익용 토지에 대한 혜택까지 손을 댄다면 숨 조차 쉬지 말라는 얘기”라며 “세금 폭탄을 맞으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여야 하고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지금도 빠져나가는 학생들로 벼랑 끝에 서있는 지방사립대로선 더 이상 출구가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도 행안부의 개정령 추진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11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하며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 교육비로 투자돼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낸다면 오히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구에 명분을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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