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9일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으나 세 딸과 부인을 살해한 죄질에 비춰볼 때 징역 25년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고귀한 목숨을 뺏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중한 형을 내릴 수 있으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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