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접대 여성을 불러달라고 한 뒤 업주를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노래방 2곳에서 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영업정지 기간을 어기고 영업을 한 PC방에서 주인을 협박해 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피해를 본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로부터 `피해자 면책 제도'를 적용 받으면서 수사에 협조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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