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민원봉사과(과장 주호미)는 지난 29일 민원인 대기실에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가졌다. 친절교육의 중점 교육사항은 방문민원 및 전화민원 안내요령과 민원 감동 마인드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이민원 응대 교육은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의 응대를 위한 상황별 대처 요령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예산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세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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