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의무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40% 의무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4.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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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사진)은 22일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개별 공공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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