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4.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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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홍남)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 최저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5일까지 이들에 대한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 등은 그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근로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됨으로써(시간급 2436원) 열악한 근로조건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감원하는 등 고용불안 우려가 높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가 얼마가 되는 지 구체적인 예시를 안내하고,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 및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비용부담 축소 및 경비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경비원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고려해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등 고령자고용지원제도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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