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을 빚은 모 구청 소속 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육시설 업무를 맡은 A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행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위 해제했다"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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