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이행 여부를 확인 및 방진막, 방진벽, 살수시설을 적정운영토록해 비산먼지의 발생방지를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청은 비산먼지 외 대기, 수질, 폐기물에 대해서도 통합적인 점검을 하여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감시단 관계자는 "비산먼지 미신고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며 "황사발생이 빈번한 봄철에 공사현장 등에서 비산먼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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