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최의성 기자
  • 승인 2007.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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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타 시·군·구서 전입때 장학금 지원 등 마련
보령시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을 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전입하면 자동차 이전등록경비를 지원하고, 타 시·군·구에서 전입할 경우에도 대학생 장학금,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료, 쓰레기 규격봉투 등이 지원된다.

또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령시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12만 1917명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만 7591명으로 10년새 1만 4326명 줄어든 반면, 세대수는 3만 8149세대에서 4만 1991세대로 3832세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2000명 정도의 인구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들어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창지방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보령신항과 각종 산업단지가 본격 착공되면 2009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한다"며 우선 보령시에 근무하는 각급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을 상대로 전입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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