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피해자 보호관 운영안 마련
충북지방경찰청은 범인검거 및 피의자 인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보호관' 운영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운영안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피해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강·폭력팀 사무실 입구 등에 "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범죄신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피해자 보호관을 찾아주세요"라는 안내판을 부착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살인, 강도, 강간, 조직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원을 직접 상당·해결하거나, 사건담당자 등을 지정, 신변보호·피해자 지원정보 제공·수사 진행상황 통보 등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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