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대상서 제외
쌀, 개방 대상서 제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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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고추·마늘 등 세이프가드 도입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해 수확기 오렌지, 식용콩, 감자 ,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 이행 기간을 부여해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도 말했다.

또 "양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관련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고, 조사개시 이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했다"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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