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납세자 보호관제도 시행
음성군 납세자 보호관제도 시행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3.3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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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배치
음성군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군은 1일자 수시인사를 통해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배치했다.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이 있으면 해당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고, 세무 부서장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처리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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