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지역 일자리 3법 대표 발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3법 대표 발의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9.03.1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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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노동환경 조성 이바지

 

더불어민주당 상생형 지역 일자리특별위원장인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사진)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7일 상생형 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진데 이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에 적극 나서면서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찾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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