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 오심 주·부주심 징계
V-리그 오심 주·부주심 징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3.07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오심을 한 주심과 부주심을 징계했다.

KOVO는 “6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 경기에서 네트터치 반칙을 오심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심은 2세트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나왔다. 흥국생명 신연경이 공을 걷어 올리다가 네트를 터치했지만, 심판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박종익 코치가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도로공사는 26-28로 2세트를 내줬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