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오심을 한 주심과 부주심을 징계했다.
KOVO는 “6일 인천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2019 V-리그 흥국생명-한국도로공사 경기에서 네트터치 반칙을 오심한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 각각 3경기 배정 제외와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심은 2세트 도로공사가 26-25로 앞선 상황에서 나왔다. 흥국생명 신연경이 공을 걷어 올리다가 네트를 터치했지만, 심판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박종익 코치가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도로공사는 26-28로 2세트를 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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