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중 군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내에서 공장 가동 중이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총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기업 중 인구증가·고용창출·세수기여 등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성장·수익·안정성, 기술·품질 수준 등 기업의 성장 및 건실도를 고려해 총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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