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태안군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3.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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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민원처리과 정례브리핑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실현
태안군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에 발벗고 나선다.

군은 지난 2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올해 신설된 신속민원처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설계사무소 정례간담회 △옛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 △알기 쉬운 인허가 절차 매뉴얼 제작 △가설건축물 신고민원 편의서비스 제공 △건축·개발행위·산지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사업 등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군은 관내 설계사무소와 매년 2회(4월·10월)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인·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또한 현재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구 건축물대장 4만7500건을 올해 9월까지 전산화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처리흐름도와 제출서류, 법정 처리기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허가절차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축, 농지, 개발행위 등 인허가 업무처리 절차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 시,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지원해 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 건에 대해 사전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민원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신고,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미착공 및 준공되지 않은 인허가 건에 대해 기간만료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민원인이 관리소홀 등으로 인허가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개발행위·산진전용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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