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박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으나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 의원은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했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의원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선고 당일인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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