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 신용회복 지원
17만명 신용회복 지원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03.28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공, 6월 말까지 채무 감면 특별조치 실시
주택금융공사(사장 유재한)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채무 감면 등을 포함한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실시, 약 17만명에 달하는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는 당장 채무상환능력은 없으나 상환의지를 표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의 경감 또는 상환기일의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신 갚아준 채무자다.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타인 채무에 대한 단순 연대보증인은 그동안 총 채무액을 연대보증인수로 나눈 금액을 상환했으나,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에는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내면 상환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0년 6개월에서 분할상환 약정금액에 관계없이 최장 15년까지로 연장,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또한, 채무관계자들의 신용회복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최초 입금이 이루어질 때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해제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윤재 주택금융공사 청주지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로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해 자진상환을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들의 조기 신용회복과 내집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