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소 5월 1일까지 홍보·계도기간 거쳐 시행
증평군 보건소가 7일 관내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체 952가구 중 511가구의 동의를 얻어 대성베르힐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선정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보건소는 오는 5월 1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또 아파트 입구, 주차장에 현수막과 금연 구역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금연아파트를 홍보한다.
주민들이 이 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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