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 금연아파트가 총 19곳으로 늘었다.
세종시보건는 30일 해들마을 1단지(16호)와 새뜸마을 12단지(17호), 새뜸마을 3단지(18호), 가온마을 5단지(19호)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할 수 있으며 금연아파트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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