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가원주택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을 하면서 직영점 및 연계체인점에 허위·과장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가원주택은 지난해 2월∼8월 기간 중 중앙일간지를 통해 토비스콘도 회원모집 광고를 하면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주 및 양평, 승봉도, 수안보, 부산체인점'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콘도에 포함시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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