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기간 충북도내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3일 전통시장 이용을 증대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기존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외에도 한시적으로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추가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할 수 있다.
충북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청주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가경시장·터미널시장·육거리시장·수곡시장·북부시장(이상 청주시), 덕산시장(제천시), 음성시장·무극시장·삼성시장(이상 음성군), 영동시장(영동군), 증평장뜰시장(증평군), 단양구경시장(단양군), 보은전통시장(보은군) 등 14곳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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