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4일 ‘검사사칭’ 관련 재판
이재명, 24일 ‘검사사칭’ 관련 재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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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과장 홍보' 혐의 심리를 마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검사사칭’ 혐의를 놓고 검찰과 다툰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20여 년 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차 공판은 벌금형을 선고한 이전 재판부의 판단을 현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할지, 줄곧 '검사 사칭' 도운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다.



애초 이 사건은 이 지사가 변호사이던 시절인 2002년에 있었다.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사건을 맡은 검사라고 속였는데, 검사 이름과 질문 내용을 이 지사가 알려줬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 2심에서 150만 원으로 선고받아 상고했지만, 2004년 대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당시 재판과정에서 PD가 이 전에도 수차례 검사를 사칭해 취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드러났다”고 줄곧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1차 공판이 열린 이달 10일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선거과정에서 '오해로 검사사칭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결돼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법원 판례이다.



현재 재판부가 “누명을 썼다”는 이 지사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표현으로 판단할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의 4차 공판을 마치면 다음 달 11일 5차 공판부터는 최대 쟁점인 ‘형제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검찰과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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