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故임세원 교수 숭고…병원 안전 강화할 것"
경찰청장 "故임세원 교수 숭고…병원 안전 강화할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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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응급의료인 안전보장조치 취해갈 것"
"故임세원 교수, 위급 상황에도 숭고한 정신"



경찰이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 등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원의 안전보장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신속하고 긴밀하게 최고 수준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도 이 사건을 그냥 신고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곳에서 폭력 행위로 방해가 생긴다면 이는 경찰 본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고, 흉기 사용 등 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청장은 이에 대해 "병원 자체 보안부터 경찰과의 긴밀한 신고 체계, 신속한 출동 후 가피해자 분리 및 현장 제압,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새로운 엄정한 법도 마련된 만큼 다시 응급의료에 관한 부처, 기관, 단체와 협의해 강화된 안전보장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임 교수를 언급하며 "돌아가시면서까지 숭고한 정신을 발휘해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리고 귀감을 보여주셨다"며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다음 생에서 평온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진료 중 환자 박모(30)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당시 박씨의 위협에 복도로 몸을 피하면서도 간호사들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임 교수의 모습이 CCTV에 담겨 더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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