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추진 '주목'
혁신도시 양도세 감면 추진 '주목'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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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의원, 조세특례제한 개정안 발의
진천·음성을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주민들과의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지연의 주된 이유중 하나인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김종률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22일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이전공장의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공익사업용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장시설의 경우 혁신도시 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도 실거래가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사업지구 내 해당 주민들에게 양도 토지에 대한 과세는 큰 문제"라며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돼 왔으나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를 적용토록 돼 있어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이같은 법개정 추진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주민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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