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촬영 유부녀 협박범 실형
불륜 촬영 유부녀 협박범 실형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03.2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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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공갈죄 적용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21일 불륜현장을 촬영한 후 유부녀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김모씨(36)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공모한 또 다른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며 1차 범행 후 혼자 2차 범행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8600만원 중 혼자 7600만원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했다"며 "또 다른 김모 피고인은 범행을 동조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가담 정도가 경미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200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이모 피고인의 원룸에서 가정주부 A씨가 불륜관계를 맺는 현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뒤 휴대전화 문자로 "불륜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로 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3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5년 12월 하순쯤 청주시 흥덕구 모 모텔 앞에서 김모 피고인이 유부녀 B씨와 나오는 사진을 찍으라고 한 뒤 B씨의 휴대전화로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모두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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