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증평소방서가 건물내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일 증평소방서에 따르면 건물내부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할 방침이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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