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한기 가축분뇨 액체비료 불법살포 단속
당진시 농한기 가축분뇨 액체비료 불법살포 단속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8.11.2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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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되지 않은(썩어서 익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액체 상태의 비료)를 불법으로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덜 된 액비를 살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면 악취뿐만 아니라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미 부숙된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했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해야 한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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