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의료법 개정안 강행 반발 충북지역 집단 휴진
醫協, 의료법 개정안 강행 반발 충북지역 집단 휴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3.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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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궐기대회 참석, 환자 불편 불가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충북지역 의료단체가 전면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 면허증 반납 등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진통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될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전국 궐기대회'에 의사회를 비롯해 충북도 치과의사회·충북도 한의사회·간호조무사충북협회 등 도내 4개 단체 회원 18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4개 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 공조체제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의료단체의 집회 참가로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조기진료체계와 ·군 당직반을 편성해 집단 휴진에 따른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단체간의 갈등은 지난달 5일 발표된 의료개정안 가운데 '의사가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질병의 내용과 치료방법 설명을 의무화' 조항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충북도 의사회 관계자는 "교육법을 비롯한 어떤 직종의 법안에도 설명 의무를 두지 않은 것은 민법상 일반원칙"이라며 "사회주의식 통제법으로 의사를 정부의 노예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신설해 간호사가 질병을 진단하도록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진단을 허용 하려면 간호대를 6년제로 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행위 규정조항도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해 법의 대상을 대폭 축소, 실질적 수혜자인 국민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통제적인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창규 충북도의사회장은 "국민 건강의 근간인 의료법을 겨우 5개월 동안 공청회 한 번 없는 밀실야합과 이해집단의 이익을 미끼로 추진된 개악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는 의료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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