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사진)은 지난 16일 거동이 불편하신 장애인 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 등 교통약자분들의 이동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금액이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금액보다 높은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성의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요인을 막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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