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환자 일주일새 37%↑…‘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독감환자 일주일새 37%↑…‘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18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겨울보다 2주 빨라…“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요”

 

이번달 들어 인플루엔자(독감) 증상 환자가 2주 만에 6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질병당국이 16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보다 2주 이른 시점으로 아직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게 좋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 중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인후통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지난 4~10일(45주) 7.8명을 기록했다. 올해 43주째인 지난달 21~27일 1000명당 4.9명이었던 의사환자는 44주(10월28일~11월3일)차에 5.7명에 이어 2주 만에 59.2%(2.9명) 증가한 수치다.

45주 들어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환자는 전국 종합병원 196곳 141명으로 지난주(103명)보다 36.9%(38명) 늘어났다.

이로써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의사환자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유행기준인 1000명당 6.3명을 1.5명 초과하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절기보다 2주 빨리(지난해 12월1일 발령)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3일 기준 예방접종률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노인 82.7% 등이다.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들에게 부탁했다.

미접종 노인들은 16일부턴 보건소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에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주의보 발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해야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할 것을 권했다.

끝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도 인플루엔자 예방에 도움이 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