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임됐던 음성군청 이화영씨가 대법원의 해임 취소 최종 선고로 복직됐다. 지난 16일 전공노 음성군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가해 해임됐던 이씨가 1심과 2심 소송 끝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음성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의 복직을 최종 확정했다. 음성군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씨를 복직시킬 계획이다. 충북에서 해임·파면됐던 전공노 조합원이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사례는 지난 1월 25일 제천시지부 소속 조합원 2명에 이어 두번째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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