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프로그램. 최고 8000만원 준다
노사협력프로그램. 최고 8000만원 준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3.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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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주지청.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홍남)은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발전 및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증진과 작업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에 사업장에는 최고 4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업종에는 8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청주지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6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내 12개 사업장이 재정지원을 받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기업체가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www.cheongju.molab.go.kr)를 참조하거나 청주지청 노사지원과(043-299-1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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