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무료 법률서비스 '성과'
체불임금. 무료 법률서비스 '성과'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3.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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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만명 이용… 소송가액 5000억원 규모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지청장 정홍남)은 지난해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가 9만여명이고 소송가액이 5000억원에 이른다고 18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05년 7월 도입돼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7월∼12월까지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되며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해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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