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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