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와 변호인 연고 확인돼 재배당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이 소속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의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됐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 구성원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의 연고 관계가 확인돼 재판장 요청에 따라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4조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된 경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에서도 두 차례 변경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었지만,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로 재배당했다.
이후 김 부장판사가 과거 충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비서 김지은(33)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8월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11월에는 도지사 지위를 내세워 관용차에서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8월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김씨 진술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유죄로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안 전 지사 사건이 재배당 되면서 다음 달 21일 예정됐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변경된 재판부 사정에 따라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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