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전 청주시청 공무원 A씨(37)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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