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에게
  • 김창록 당진署 수사지원팀 순경
  • 승인 2018.09.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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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 당진署 수사지원팀 순경
김창록 당진署 수사지원팀 순경

 

국민들은 경찰에게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검찰에 사건 지휘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이렇듯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 중 98.16%(출처 대검찰청 2017년 범죄분석, 16년 기준)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속 빈 강정이나 마찬가지다.

첫째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경찰관의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은 수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지위를 볼 수 있는 조항이다.

위 조항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생긴 조항으로 경찰이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시킨 조항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하며 강제 수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영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검찰은 영장청구권의 독점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경찰이 수사기관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둘째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는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에도 차별을 두고 있다.

위 법에 의하면 검찰의 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진술한 내용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의 조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된다.

즉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경찰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실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된다면 수혜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에 충실하게 된다면 더 객관적인 눈으로 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며 잘못된 수사에 대하여 사후통제를 하게 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의 이중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어 사건 진행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과거부터 경찰은 수사구조개혁을 대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내 사건 검색'기능을 신설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70% 육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을 위한 준비들이 맞물려 이제는 국민을 위한 수사경찰, 기소검찰의 시대가 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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