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미투 근절 신속 대응 박차
충북 학교 미투 근절 신속 대응 박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20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 긴급 대책반 가동 … 학부모聯 “교사 엄중 처벌” 촉구도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20일 도내 일부 학교에서 최근 벌어진 미투운동과 관련해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반'을 구성·가동키로 했다. 이번 긴급 대책반은 교육국장을 반장으로 7개 부서 업무담당자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기존의 예방·교육, 조사·대응, 치유·지원을 위해 구성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에서 관련자와 사안의 종류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업조직으로 꾸려졌다.

특히, 피해 학생의 지원을 위해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 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협조를 구하도록 했다.

제도정비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엄정하게 징계하기 위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교원의 징계와 동일하게 단축(60일→30일)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해 교사의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학생들이 SNS를 통해 고발한 교사의 성희롱적 발언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침묵의 고리 속에 수십 년간 자행되어 온 교내 성폭력을 뿌리 뽑을 때까지 그들의 용기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은 청주지역 `스쿨 미투'에 대한 입장과 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학교는 `스쿨 미투' 학생들의 목소리를 은폐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