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산재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건설업·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광역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8월 현재 대전청 관내 사망사고 중 55.2%가 건설업에서 발생, 그 중 추락재해가 68.8% 차지하는 것에 주목해 추락방지조치 위반에 대해 전면작업중지·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작업재개를 전면 불허해 사고에 따른 금전전 손실보다 사전 예방조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