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46·7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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