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방제대책 강화·개선 필요”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강화·개선 필요”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7.22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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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학 충북도의원 임시회 5분 발언서 주장
기존 처리절차·매뉴얼 개정 등 대응책 제시

 

서동학 충북도의원(충주시 2선거구·사진)이 과수화상병 조기 종식을 위한 신속한 방제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과수화상병에 대한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충북은 지난 2015년 제천지역 사과농가들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지 3년 만에 다시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이후 충주시 동량면과 제천시 백운면으로 확산돼 62농가 47.6㏊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의 과일은 화상병 청정국으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이런 이유로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는 타 지역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충북도가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상황실 운영, 장비 투입 등으로 약 90%정도의 방제작업을 진척시키는 등 나름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과수화상병의 조기 종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자체 진단 후 즉시 현장 방제 추진을 위한 기존 처리절차 및 매뉴얼 개정 △방제과정에서 전염 확산 차단을 위한 매몰작업 투입장비 등록제 실시 △과수 인근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정밀 예찰 실시와 교육·지도 강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폐원 후 3년 동안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처리 △과수 농기계 적절한 보상과 생업을 위한 대체작물 재배 교육과 지원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동학 의원은 “농가가 이중의 아픔이 없도록 충청북도는 이번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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