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유·초·중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 최욱 기자
  • 승인 2007.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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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올 첫 지원… 범위확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취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학비가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통학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유·초·중학교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대상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는 학생이다.

통학비 신청은 특수교육대상자나 그의 보호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하면 되며, 학교장은 매월 통학일수를 계산해 지급하게 된다.

지급일수 및 단가는 유치부는 연간 180일 이내, 초·중등부는 220일 이내에서 1일당 특수학교는 2500원, 유·초등학교는 900원, 중·고등학교는 1500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시내버스 요금으로 지원단가내에서 지원하며, 통학버스를 이용하고자 운행코스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학부모부담 경비도 지원된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1억 476만원보다 200% 이상 늘어난 3억 1774만 8000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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